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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문화 개선교육 워크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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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문화 개선교육 워크숍


사업구분

직장문화개선지원

사업목적

일과 생활의 균형을 존중하는 제도적·문화적 토대를 마련하여 여성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.


사업대상

ㆍ여성친화일촌협약 기업체
ㆍ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있는 기업체

사업기간

2월 ~ 11월


사업내용

ㆍ건전한 직장문화 및 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식전환을 할 수 있도록 여성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에 교육 지원
ㆍ기업별 현황과 요구사항(Needs)을 반영하여 워크숍 지원

추진방법

ㆍ온/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사전 신청 접수
ㆍ참여자, 기업 만족도조사 실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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